|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의 눈] 일본 경제 보복 대응 못지 않게 중요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상고심 선고

박성민 기자

요즘, 일본 수출 규제 이슈로 삼성전자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내용이 많이 들려지고 있다. 그가 대책 마련을 위해 일본에 다녀왔다거나, 국내서 현장 경영을 했다는 류의 내용이 보도됐다. 그의 행보에 많은 관심이 갈 수 밖에 없는건 사실이나, 그가 처한 상황에 대해 가려지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인 삼성전자가 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재판 과정에 있는 그의 상황에 대해 혹시나 의도적으로 가리려는 언급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현재, 일본의 경제 보복 이슈로 이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가 내달로 늦춰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언급된 상황이다. 대법원 판결로 그가 다시 재수감 된다면 그의 경영 행보는 중단되게 된다. 상고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된 말 3마리에 대한 뇌물 인정 여부다.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봤고 2심 재판부의 경우는 말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고 봐, 뇌물로 보지 않았다.

이 일은, 경영권 승계 작업을 위해 뇌물이 제공됐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건이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 후 불거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태는 당시, 삼성에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존재했다는 정황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탁을 할 동기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다.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부회장의 승계에 대해 참여연대는 최소의 비용으로 지배권을 인정받아 삼성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봤다. 약 9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기존 핵심 기업에 대한 지배력은 더욱 취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해당 이슈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이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정상적인 부의 상속이 아닌, 국가 권력과 경제 권력을 동원해 재무 자료를 조작하고 자본시장 참가자들을 기만하는 등 불법적으로 지배권을 이전하려고 한 사기행각이기 때문이라고 봤다.

같은 사안을 두고 각 재판부의 판결은 엇갈려 왔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도 큰 관심이나, 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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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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