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기자 수첩] 은행권처럼 청탁 명부 관리한 KT

박성민 기자

KT가 부정 채용 문제로 연신 비판을 받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작년 하반기, 채용 비리 문제로 몸살을 앓아왔는데 비슷한 사건이다. 이 일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채용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 시작됐다. 해당 내용에 대해 알려진 직후,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며 적극적 반박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었다.

KT는 유력인사의 자녀 등에게 특혜를 줬다. 금융권에서 우리은행이 청탁 명부를 관리한 것과 비슷하다. 관심을 가져야 할 지원자이며 내부 임원이 추천한 자라는 내용으로 관리가 이뤄졌다. 제대로 된, 원칙이 지켜지는 채용이 이뤄졌을리 만무하다. 최종 면접 결과에서 60명 중 50등을 한 이가 최종 합격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딸의 경우는 지난 2012월 10월, 지원서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합류됐다. 당시는 하반기 대졸 공채 서류 지원이 끝난 상황이었고 인적성 검사까지 끝난 시점이었다. 그의 딸은 당시, 계열사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이후, 정규직이 됐다. 지원서 조차도 내지 않은 이가 채용 절차에 끼어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이후에 합격이 이뤄졌다. 당시에 인사 업무를 총괄했던 이는 이 일에 대해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총괄자의 말을 듣지 않더라도 이런 상황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법정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유죄를 주장하고 있고 KT 변호인은 무죄에 대해 항변하고 있다. 금융권 채용 비리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내세울 것 없는 이는 이 사회에서 치고 나가기란 무척이라 힘든 일이다. 이런 일을 보면, "아, 세상이 이런거구나"란 생각이 다시금 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KT도 우리은행처럼 회사의 이익을 위함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법정서 한 말 처럼 "CEO의 정당한 권한이다"라는 류의 황당한 말이 들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재판은 3차례 열린 상황이다. 부정 채용은 무척이나 심각한 범죄 중 하나다.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짓밟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KT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에 대한 댓가가 따라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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