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확대...가입 요건 완화

윤근일 기자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완화돼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길이 열렸다. 또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천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천명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확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말했다.

당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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