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연말정산 미리보기, 세테크 10가지

윤근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을 앞두고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10일 소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의료비로 인정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 조리원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다. 단, 산후조리원 비용의 의료비지출 적용은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대상이다.

올해 결혼하고서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올해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배우자공제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므로 지방에 사는 이들이라면 바쁜 1월을 피해 12월에 미리 장애인 증명서를 받아두면 부담을 덜 수 있다.

암 환자나 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정신병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된다.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 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주택확인서를 올해를 넘겨 제출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말정산 때 공제신청을 할 수 없고 추후 경정청구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안에 미리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올해 중도에 입사해 총급여가 1천408만원 이하라면 연말정산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돼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신용카드로 고가의 상품을 살 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 지출을 언제 할지 결정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지출을 내년으로 미루는 것이 낫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의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월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겨야 한다.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가 있으면 미리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이달 안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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