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복지부 "우한폐렴, '1급 감염병'으로 관리“

윤근일 기자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이미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급 감염병은 생물테러감염병이거나 치명률이 높으며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이다.

29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해 1월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그간 질환 특성에 따라 분류하던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 신고 시기 등을 기준으로 '군(群)'에서 '급(級)'으로 개편,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1∼5군 지정감염병으로 나뉘었던 감염병은 이달부터 국민과 의료인이 각 감염병의 신고 시기, 격리수준 등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1∼4급으로 분류됐다.

감염분류

1급 감염병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17종이 지정됐는데, 여기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포괄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도 들어간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관계로 감염병 분류체계상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포함해 1급 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사와 한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은 1급 감염병 환자가 진단을 받거나 사체 검안 등을 통해 감염병 발병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보건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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