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직권남용죄 적용 범위를 좁힘에 따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 미진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간 '적폐수사' 등에 적용돼온 직권남용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놓은 최초의 판단이란 점에서 향후 관련 재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형법 123조에 규정된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한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죄 조문상 '직권', '남용', '의무 없는 일' 등 단어 해석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제기돼 왔고, 하급심에서도 이에 대해 엇갈린 판단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이날 '의무 없는 일'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했다.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문예위 등이 수행한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또 다른 범죄성립요건인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는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지시를 받는 쪽)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 집행은 서로 간 협조를 거쳐 이뤄지는 게 통상적"이라며 "이러한 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청취하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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