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페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교육부가 이 감염증을 '천재지변'으로 판단해 학교 수업일수 단축을 전격적으로 허용했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우한 폐렴 확산 예방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의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따라 수업일수 감축이 불가피한 경우, 수업일수의 최대 10분의 1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수업일수가 190일인 경우 19일까지 감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협의를 마친 뒤 수업일수를 감축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령상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이고 유치원의 경우는 '180일 이상'이다. 다만 천재지변이 발생했을 때 등에는 10% 범위에서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교육부가 수업일수를 최대 1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신종코르나 감염증(우한 폐렴)을 천재지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우한 폐렴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 학교들이 잇달아 휴업하면서 수업일수 감축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상황을 반영한 조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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