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면서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처분에 의해 수사하고 기소를 안하면 모순이다. 그런 오류와 독단이 생겨 기소를 안하면 무능한 검사가 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소 여부에 대한 일부 판단을 수사팀 외부에 맡기는 장치를 두고 있다. 추 장관은 이들 제도에 대해 "검찰 수사를 면밀히 검토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통해 수평적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는 일본 검찰 사례를 들어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기소 이후 무죄율이 상당히 높다"며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은 물론 수사권 조정 후속입법과 그에 따른 조직개편·인력배치 등 현안에 대한 일선의 의견을 검사장 회의를 열어 듣겠다고 했다.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는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