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취방 中유학생 우려…교육부 "외출 막을 수 없어“

윤근일 기자

대학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자취방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2주간의 자율격리 방침을 지키지 않을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외출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은 의심증상이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으로 한정적으로 규정돼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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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들은 현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된다. 학교와 도서관이 여기에 포함된다"면서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 입국한 학생들은 등교중지 대상이지만, 이들을 방에만 있도록 강제할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런 설명을 내놓은 것은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2주간 자율격리·등교중지 대상임에도 대학가나 시내 번화가로 외출한다는 지역 사회의 우려 때문이다.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대학가에 들어온 유학생들은 일단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무증상자로 봐야 하며, 이들이 외출하는 것을 강제로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기숙사에서 도시락을 먹는 학생들과 달리 자취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은 식재료를 사야 하는 등 이유로 최소한 몇 차례는 외출할 수밖에 없다. 이들 학생이 자유롭게 대학가나 시내 번화가로 외출해도 학교 측이 막을 방법도 없다.

출입국 관리 기록상 국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학교 연락을 받지 않는 유학생들도 있다. 교육부 역시 "(연락이 안 되는 학생은) 극소수"라면서도 "지방자치단체 협조로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대학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율격리 기간에 자유롭게 대학가를 돌아다니던 중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중국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격리 및 외출 통제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중국인 혐오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지방 국립대 관계자는 "대학가 방역 대책은 허술하다 못해 각 대학이 알아서 하라는 '무대책'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대학은 지역 사회 우려를 고려해 중국인 유학생을 전원 기숙사 수용하기로 했으나, 기숙사 입소가 미뤄진 한국인 학생들의 불만이 많다. 기숙사가 부족한 서울 시내 대학은 더 난감할 것"이라며 "이런 문제에 정부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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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신조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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