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패트 충돌' 한국당 "불법사보임 대항 정당행위“

윤근일 기자

작년에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불법적인 사보임(사임·보임) 절차에 대항한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7일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 등 의원과 보좌관 3명 등 총 27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 사건 자체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등의 불법 사보임이라는 불법적 절차로 시발된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불법에 대항하려 부득이 정당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 자체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쟁점에 관해서는 지난 13일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사법 심판을 벌이는 중"이라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설사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저항권 행사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충분히 있는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패스트트랙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난 1월 초 일괄 기소를 했는데,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해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다음 공판준비기일 일정을 정하는 문제로 검찰과 변호인단이 한동안 입씨름을 벌였다.

변호인은 "피고인들 다수가 현역 의원으로, 총선이 채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 선거 준비에 몰입한 상태다. 게다가 사건 증거기록이 2만1천페이지가 넘고 디지털 증거기록(영상)도 6테라바이트(TB)가 넘는다"며 변론 준비의 물리적 어려움을 들어 4·15 총선 이후로 기일을 정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들며 변호인이 진술조서조차 열람할 수 없게 했다. 우리는 기소 이후에야 기록 일부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증거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변호인단의 사정은 이해하나 오히려 재판을 빨리 진행해 피고인 개개인이 선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편이 낫다"며 맞섰다.

재판부도 "수십 년의 재판 경험에 비춰볼 때 공판준비기일을 늦게 잡으면 재판이 하염없이 늘어진다"며 검찰 측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영상을 분석해 내놓은 수사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영상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사실 여부를 인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결국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4ㆍ15 총선 이후인 4월 28일 오전으로 정해졌다.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은 작년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국회 회의가 열리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로 올해 초 기소됐다.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은 아니라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이번 재판의 피고인 27명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당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 것과 관련해 작년 4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달 13일 공개변론을 열었다.

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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