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 개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선은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고, 8월에 신용정보법이 시행되면 가명정보의 결합, 거래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그간 여러 기업이 마케팅이나 전략 수립을 위해 나라밖에서 사들이던 각종 정보를 이제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공개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서 10대 중점과제로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의료·교통·공공·산업·소상공인 등 6대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 개발·결합, 거래, 활용 인프라를 강화하고 활용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미리 거래소를 열어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이어지는 시범 운영 기간에는 거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아직 데이터 적정 가격에 대한 공감대가 없어 구매자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초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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