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재난지원금 신청, 이틀새 375만가구 몰려…정부, 부정유통에 '촉각'

김동렬 기자

재난지원금 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이틀만에 375만가구가 몰렸다. 정부는 지원금의 부정유통을 막는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1일부터 12일 24시까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를 신청한 가구는 전국에서 375만9245가구이며, 총 2조5252억원에 이른다.

주요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만1454가구(전국비율 26.4%)가 6253억4000만원을 신청해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시 83만958가구(22.1%)가 5476억1200만원, 부산시에서 22만7672가구(6.1%)가 1585억9800만원을 신청했다.

재난지원금 신청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본래 정책목적대로 시중에서 쓰이도록 각종 부정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을 개인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도 부정유통에 포함된다.

정부는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헬로마켓 등 주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조해 긴급재난지원금 재판매 금지 안내문을 게시하고, 특정검색어(긴급재난지원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 제한설정 및 게시물 삭제, 거래 적발 시 회원자격 박탈 등에 나서기로 했다.

가맹점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 등록 없이 가맹점 업무를 하거나, 물품·용역의 제공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수취·환전한 가맹점,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환전해 준 환전대행점은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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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재난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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