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전국민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1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이후 18일까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가 총 10조221억원, 수령 가구는 1천598만395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지급 대상 2천171만가구 중에서는 73.6%가 지원금을 받았다.

지난 4일 취약계층부터 현금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지 보름 만에 70% 넘는 지급률을 보였다. 비(非)취약계층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개시한 이후로는 8일 만이다.
지급방식별 수령 가구는 전체 누적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 1천233만9천869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 285만9천884가구, 지역사랑상품권 41만7천980가구, 선불카드는 36만2천662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했던 재난 긴급생활비와 범위가 다르다는 점에서 긴급 재난지원금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여기서 '해당 지자체'가 어디인지는 재난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긴급 재난지원금의 경우 신청후 반드시 안내물을 받아서 사용할수 있는 범위를 반드시 숙지하는게 필요하다.
선불카드는 주문등록 주소지 기준 관할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였고 일시불 현장 결제만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 결제는 불가하며 일부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가전용품점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유흥과 사행업종 뿐아니라 세금공과금 납부, 복권, 귀금속도 안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도 결제가 안된다고 한다.
정기결제도 안되며 취소시 수수료가 부과되는 영화예매, 철도예매, 고속버스 예매도 안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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