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을 이용한 전국 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해 정부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21일 밝혔다.
병원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재난지원금으로 도수치료를 받은 후 실손보험 청구를 통해 현금화하는 ‘꼼수’가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도입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현금깡’의 경우 환수 조치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선불카드를 현금화 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근거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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