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부터는 우편 안내에 더해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도입해 휴대전화 문자와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세금 미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문자와 메시지는 다음달 초 도착할 예정이다. 발송이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 환급금, 즉 미수령 환급금이 이달 현재 1천434억원에 이른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국세 환급금은 세금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이나 급여에서 먼저 공제되는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정산 결과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았을 때 주로 발생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령 환급금이 있는지 납세자가 확인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나 모바일 홈택스에서 '환급금 조회' 메뉴를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웹사이트(www.gov.kr)의 '미환급금 찾기'(확인서비스→미환급금찾기)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때에도 수령 계좌를 홈택스(신청·제출→주요세무서류 신청→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나 모바일 홈택스(신고·신청→계좌개설관리→환급계좌 개설(변경)신고)에서 수령 계좌를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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