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3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경찰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현장에서 문제의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만약 실제로 잡히게 되면 불법 촬영기기 설치한 용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특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증거물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세종에서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지난 달에 있었다.
지난 달 2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A(44)는 세종지역 한 병원 보안요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6∼7월께 병원 여성 탈의실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설치한 뒤 피해자들이 옷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3년간 제한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면서도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만약에 불법 촬영자료를 이용해 협박같은 위협수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형량은 더 늘어난다.
지난 10일 원지법 형사1부(최봉규 부장판사)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으로 여성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34)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는 한 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만난 여성(48)과 2017년 2월 3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했다.
그는 이 몰카 영상을 상대 여성 휴대전화로 보낸 뒤 "1천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영상을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으며 100만원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몰카 성관계 영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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