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코로나19 치료제 불법유통 차단 비상…피해자 13명

김미라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불법유통 차단 비상

코로나19 치료제 불법유통
코로나19 치료제 불법유통(자료사진)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약품이 불법 유통된 사례가 발생했다.

11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0대)씨를 구속하고, 공범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확산되자 러시아 현지에서 저가에 구매한 항바이러스제 '트리아자비린'(Triazavirin)을 우체국 국제특송(EMS)을 이용해 소량씩 국내로 반입, 성인약품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보유통책인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성인약품 사이트로 유도했으며, 트리아자비린 20캡슐 1통을 24만원에 팔았다.

이들의 판매 운송장을 확인한 결과 총 주부와 회사원 등 13명이 400캡슐(480만원)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해 약을 구매했으며, 일부는 직접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항바이러스제인 트리아자비린은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RNA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거나 복제를 억제하는 효능을 인증받았다. 중국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는 않았으며 알레르기와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도 있다.

국내에서는 정식 수입 신고나 판매허가, 임상실험을 받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며, 러시아에서도 처방전이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경찰은 트리아자비린의 실제 유통량이 수천만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중국 현지 운송책과 사이트 운영자 등을 추적 중이다. 현재 A씨 등이 트리아자비린을 판매한 사이트는 도메인이나 서버를 옮기며 인터넷진흥원의 단속이나 추적을 피해 계속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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