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김미라 기자] 11일 전북 전주의 한 양궁장에서 날아온 화살이 근처 주차장에 세워진 차 문을 뚫고 유아용 카시트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양궁장에서 약 120m를 날아온 화살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박혔다.
당시 양궁장에서는 선수들이 연습하고 있었으며 화살의 속도를 높여주는 장비의 스프링이 끊어지면서 오발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양궁장 사고와 더불어 전통 궁술인 국궁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2013년 광교신도시 자연앤자이 비상대책위원회는 아파트단지 옆 이의배수지 위에 설치된 국궁장을 조속히 이전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서며 "국궁은 사격이나 양궁보다 명중률이 떨어져 오발 가능성이 큰 운동"이라며 "그러나 이 국궁장은 어린이 놀이터, 배드민턴장, 산책로 등과 20여m밖에 떨어지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대장 A 대령이 훈련병 통행로를 가로질러 국궁 사격 연습을 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대령은 자신의 관할 연대 연병장에 올해 5월 23일부터 6월 9일까지 국궁 과녁을 설치해놓고, 주중 오후와 주말을 이용해 활쏘기 연습을 했다.
A 대령은 사거리를 145m로 유지해야 한다며 훈련병들의 통행로를 가로지르는 경로에 과녁을 설치했지만 별도의 안전장치나 안전 통제인원은 없었다.
A 대령은 인권위에 "국궁에 관심을 갖고 취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연병장에 이를 설치하고 연습했지만 지금은 이를 폐기했고 훈련소장에게서 경고를 받았다"며 "병력이 이동할 때는 사격을 멈췄다가 병력이 통과하고 나면 화살을 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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