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오늘 전공의 집단휴진…“의사 절대 부족” vs “의사 충분, 포퓰리즘 정책”

김미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강력히 반발해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예정대로 7일 오전 7시부터 24시간 집단 휴진에 나선다.

정부는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와 계속 대화하며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입장차가 워낙 커 접점 모색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의사 절대 부족…국민·국가 위한 불가피한 결정"

정부는 지난달 23일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 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의사 부족 문제는 점점 심화하고 있으며, 미래를 위해 이제 문제를 더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연일 의대정원 확충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고 있다.

우리나라 의사 수는 13만명 수준이지만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는 10만명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6만명과 단순비교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지역별로 서울은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3.1명인데 비해 경북은 1.4명, 충남은 1.5명 등에 불과해 지역 편차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문의 10만명 가운데 감염내과 전문의는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는 50명도 되지 않을 정도로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고 복지부는 지적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하려는 것이며, 특히 이번 대책은 부족한 지역의사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수도권과 지역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강조한다.

의과대학

▲의료계 "의사 수 충분…포퓰리즘 정책"

의료계는 현재 인구 감소율과 의사 증가율을 고려하면 의사 수는 충분하다고 반박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계에선 특히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역의사제가 오히려 의대생의 진로 탐색과 수련 과정을 가로막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의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의료계 입장

이들은 또 "이번 정책에는 의사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빠져있다"면서 "정부는 쉬운 길을 택했고 10∼20년 뒤 이 실패한 정책의 영향을 고스란히 몸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은 오직 당사자인 의사와 환자들"이라고 말했다.

대전협 역시 전날 페이스북 입장문을 통해 "불과 2년 전 정원 50명의 서남대 의대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폐교시켜 의대생의 교육권을 앗아간 나라(정부)가 의학 교육 내실화 대책 없이 포퓰리즘적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한 명의 의사를 키우는데 약 2∼3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사 증원을 위해서는 1조원 이상의 세금을 들여야 한다"면서 "이는 의료(구조)를 더 왜곡시키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는 자승자박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입장에 더해 시민단체도 정부의 계획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기존 의대에서 같은 교육을 하면서 선발 방식만 이원화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지역의사 특별전형은 기존 의대 일반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 간에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 있는 지역의사를 양성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는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안으로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를 제안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100∼150명 규모의 공공의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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