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Q&A] 부동산세금 3법 개정 100문100답…종합부동산세

음영태 기자

국세청은 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등에 관한 부동산세금 3법 개정 사항과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 등이 궁금하게 여기는 주택세금 규정을 질의응답 형태로 설명했다.

국세청이 17일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이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를 국세청과 홈택스에 소개했다.

다음은 종부세와 관련한 국세청의 일문일답.

▶종부세율 어떻게 달라지나.

2021년 귀속분부터 2주택 이하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한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 개인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올린다.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인 경우 6%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고령자와 장기보유 공제를 더 해주는 방식이다.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2호를 각각 50%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수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부부 모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로 보고 세율을 적용한다.

▶3주택을 보유한 상태(모두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호를 임대사업자 등록 후 합산배제 적용받은 경우 적용세율은.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합산배제 주택은 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부세가 과세되나.

법인에 대한 주택분 종부세공제액(6억원)이 폐지됐다.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기본적으로 종부세납세의무가 있다.

▶ 2021년 주택분 종부세계산 시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나.

법인은 2021년부터 주택분 종부세계산 시 세 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2021년부터 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종부세계산 시에는 토지분 종부세 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부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령 및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 계산 시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다.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외 1주택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해 1세대 1주택자로 본다.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은 언제로 보나.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파트

▶법인이 2020년 6월 17일 이전 취득한 주택을 2020년 6월 18일 이후 장기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합산배제를 적용할 수 있나.

2021년 귀속분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취득한 시기와 관계없이 20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임대사업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5%)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은 향후 계속 합산배제 적용이 되나.

임대료 상한 5%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에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대료 상한 5% 위반 시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아 감면된 세액에 대해 추징하나, 의무임대기간(5년 혹은 8년)이 지난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지금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

아파트는 불가능하다. 올해 7월 11일 이후 장기 매입임대주택으로 신청한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 후 10년 이상 임대하더라도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지 못한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은 지금이라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가 합산배제된다.

단,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새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도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나.

법인도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 아파트 이외의 주택을 장기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종부세합산배제를 받을 수 있다.

단,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임대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달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했다. 종부세합산배제 되나.

종부세합산배제 되지 않는다. 7월 11일 이후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 종부세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합산배제 대상이 아니다.

▶종부세합산배제를 적용받기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몇 년인가.

임대의무기간은 최소 10년이다. 종부세합산배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8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연장됐다.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 말소할 경우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내야 하나.

아파트 장기매입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사업등록을 말소하면 앞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는 추징되지 않는다.

아파트 이외의 장기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 말소하면 앞서 합산배제로 경감받은 종부세가 추징된다.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이 8월 18일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 올해는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나.

종부세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시·군·구청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한 상태에서 임대하고 있었던 임대주택이므로 2020년 종부세계산 시 합산배제된다.

단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오피스텔이 임대의무기간 만료로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다 하더라도 다시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받는 것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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