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달라진 점은?…정부 “가입자 10만명 모집”

윤근일 기자

청년에게는 목돈 마련 수단으로, 중소기업에는 장기근속 인력 확보 수단으로 유용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 중 일부가 올해부터 일부 개선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무하면서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1천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휴·폐업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면 가입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1년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다. 

가입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이직해 중도해지를 할 경우 해당 기업은 다음 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제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업이 휴업하는 경우가 많아지자 일반적인 휴업으로 적립금 납부를 중지할 수 있는 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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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리테일 제공

◆ 정부,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0만명 모집

고용노동부는 올해 10만명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지원 가능하다.

가입 요건은 청년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지 1년 이하여야 한다. 단, 재학 중이었거나 3개월보다 짧았던 이력은 제외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기업 신청도 받고 있다. 참여 기업은 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한다. 연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면 제외한다. 대신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은 참여가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청년과 기업이 참여 신청을 통해 자격 확인 후 청약 가입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목돈 청년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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