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법시행령 Q&A] 분양권 포함 2주택자, 3년내 기존 주택 팔면 양도세 안낸다

음영태 기자

한 가구가 일시적으로 1주택 1분양권을 갖게 됐더라도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판다면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방안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사업자나 재건축·재개발 주택조합은 법인에 대한 징벌적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2주택 이하 3%·3주택 이상 6%)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를 통과한 세법이 시행령에 위임한 각종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령 세부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한 것.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규정 언제부터.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의 요건을 규정하면서 분양권을 입주권과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은 올해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적용된다.

기존 제도하에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기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봐 양도소득세 계산 시 1주택자로 간주한다.

▶신축 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지 못했다면.

신축주택이 완공되지 않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신축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신규 주택 완공 전부터 완공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역시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으로 간주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중과세율(기본세율 10%포인트)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상속·혼인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다면.

상속이나 혼인, 동거봉양 합가 등으로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입주권처럼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준다.

취학·근무상 형편 등으로 다른 시·군 또는 수도권 밖 주택을 취득해 1주택 1분양권이 된 경우 역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해준다.

▶법인 종부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예외 규정은.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단일 최고세율 부과에 대한 예외규정도 이번에 만들어졌다.

개정된 종부세법은 주택보유 법인에 대해 기본적으로 단일 최고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와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주택조합에는 개인과 같은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에 적용하는 일반 종부세 누진세율은 2주택 이하엔 0.6~3.0%를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는 1.2~6.0%로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 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에서 제외되나.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 때에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이 3천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 원래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종교인소득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앞으로는 부동산임대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이자·배당소득처럼 근로와 관련성이 낮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법시행령#분양권#양도소득세

관련 기사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 수도권 6만 가구 공급…용산·과천·성남 등 개발

정부가 서울·경기 주요 도심의 유휴부지를 중심으로 6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수도권 공급 부족과 집값 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용산국제업무지구·과천·성남 등 입지 우수 지역이 중심이다.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부동산 브리핑] 2월 전국 입주물량 ‘급감’…상반기 중 최저치

2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1만 2,348세대로 집계되었다. 이는 상반기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이는 전월(2만 1,136세대) 대비 약 9,000세대, 전년 동월 대비 6,000세대 이상 줄어든 수치다. 26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은 5,192세대, 지방은 7,156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전반적인 공급 감소세가 뚜렷하다.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부동산 브리핑] 서울 아파트값 0.29%↑ 반년 만에 최대폭 상승

서울 아파트값이 연초부터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재건축·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간 상승률이 반년 만에 최고 수준을 회복했다. 다만 지난해 중반 급등 국면과 비교하면 아직 제한적인 반등에 그치고 있어, 향후 흐름을 둘러싼 관망 심리도 동시에 확산되는 모습이다.22일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9일 기준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부동산 브리핑] 서울 ‘중고가’, 경기 ‘상위가’…대출규제에 자금한계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대출 규제와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거래가 형성되는 가격대와 구조가 뚜렷하게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 가격 상승 이후 신고가 행진은 이어졌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신고가가 발생하는 주요 가격대가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