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직장인의 연말정산, 절반 이상은 환급 기대…연말정산 전 필수 체크 사항

윤근일 기자

우리나라 직장인의 52.5%는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는 직장인 438명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예상 결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절반이 넘는 직장인(52.5%)이 '소득공제 환급을 받을 것'이라 답했으며 '세금을 더 낼 것(추가징수)'이라 예상한 응답률은 17.1%였다. 27.2%는 '받지도 내지도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직장인 49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생활비에 보태기'라는 답변이 40.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고 싶던 물건 구매하기(29%)', '예금, 저축하기(23.9%)', '비상금 만들기(5.1%)', '교육, 취미 활동에 투자하기(1.2%)', '부모님 용돈 드리기(0.2%)' 순이었다. 기타로는 '주식 투자'라는 의견이 있었다.

커리어 조사에서도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기대되는 금전적인 이익'을 묻는 문항에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쁘다(71.5%)'고 밝혔다. '잘 모르겠다.' 15%, '없을 것 같다' 11.5%,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 할 것 같아 우울하다' 1.8%였다.

직장인 연말정산 세금 국세청
잡코리아 제공

◆ [Q&A]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을 앞두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에게 참고가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안내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에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하며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을 거쳐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별도로 챙기지 않아도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총급여는 1인 1천408만원 이하, 2인 가족(본인과 배우자) 1천623만원 이하 ▲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천499만원 이하,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2명) 3천83만원 이하다. 여기서 총급여는 전체 근로소득에서 국외근로소득, 출산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근근로수당, 육아휴직급여, 비과세 학자금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소득을 말한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는 자료에는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나올 수 있다.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해 공제대상이 아니면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는 게 필요하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자료의 경우 법률로 의무화되지 않은 공제항목의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만 제공된다. 보청기 구입비용,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외국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 기부금 등은 일부 또는 전부 조회되지 않는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증빙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 조회되지 않는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등도 조회되지 않으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 근로자는 의료비 연말정산 참고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한 경우에만 세액공제할 수 있다.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의료비 본인부담 지출액이 150만 원(5천만원×3%) 이하이면 의료비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 등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천250만원(5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형제자매 제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포함해 최저사용액(총급여액의 25%)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의 경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국세청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한다.

▲ 실손의료 보험비도 변수다. 근로자가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은 후 2020년에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19년 귀속분 의료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2020년에 받은 보험금이라고 해도 2020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온 결제 금액과 실제 결제금액이 다르다면 카드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거나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증빙 자료는 전통시장 사용분 신용카드 등 영수증, 대중교통 승차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지출 영수증 등이다.

1222 [공동보도자료] PASS 앱 3천만 가입자의 연말정산이 더 편리해진다 (2) 직장인
KT 제공

◆ 직장인의 연말정산 준비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

잡코리아 조사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사항들로는 '현금영수증 처리 생활화(67.6%)', '공제 비율에 맞춰 체크카드/신용카드 사용(50.2%)', '모임 지출을 개인 카드로 사용(총 사용금액 확대)(19.9%)' 등이 있었다.

커리어 조사에서는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신청(40%)',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이용(22.6%)',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이용(16%)'이라는 의견이 2, 3위를 차지했다. '유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는 의견이 13.2%, '연금, 청약 등의 상품 가입' 4.7% 등이 있다.

커리어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달라진 세액공제 항목을 제대로 준비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잘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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