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부동산 규제 덜 받는 외국인, 지난해 건축물 거래 역대 최대

음영태 기자

지난해 부동산 시장의 과열되면서 외국인의 주택·빌딩 매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대출규제나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은 외국인과 각종 규제를 받는 내국인 간의 차별로 인한 현상으로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를 방지하는 법적 장치 및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만148건으로, 전년보다 18.5% 증가했다. 부동산원이 2006년 1월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외국인 건축물 거래는 2014년 1만건을 넘긴 뒤 2018년까지 4년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2019년에 1만7763건으로 전년보다 11.0%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거래량이 늘면서 최초로 2만건을 돌파했다.

지난해 외국인 거래는 경기 8975건, 서울 4775건, 인천 2842건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은 전년(3천886건)과 비교해 22.9% 증가했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18.1%, 5.2%씩 늘어나 서울·경기도 집중이 심화했다.

서울에서는 고가 건물 비중이 높은 강남구가 395건으로 거래량 1위를 차지했고, 구로구(368건)와 서초구(312건), 영등포구(306건), 종로구(272건), 송파구(25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지난해 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외국인의 투기도 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국인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규제를 받지 않아 투기가 쉽다는 것이 알려지자 규제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오기도 했다.

지난해 8월 국세청은 67억원 규모의 아파트 42채를 갭투자로 사들인 40대 미국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 조사에서 외국인 소유주가 한 번도 거주한 적 없는 아파트가 32.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부동산 투기의 심각성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이를 규제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되기도 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지난해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국회 논의과정에서 폐기됐다.

외국인에 대한 취득세 중과는 상호주의에 위배될 수 있고, 취득 당시에는 투기성 취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려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상당 부분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만큼,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전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중 상당 부분은 투기성 목적이 다분한 만큼, 국민 법 감정에 합당한 부동산 세정이 가능하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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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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