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이나 빌라, 원룸 등 비아파트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은 물론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도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대 의무 기간을 채우고 자동 말소된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 아파트와 비아파트 관계없이 현행대로 무기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문제는 이미 더는 건들지 않기로 했다.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세제 혜택을 연장 없이 정상 과세하고, 매입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도 받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들이 가진 물량을 풀어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제도 폐지에 따른 대안도 마땅치 않아 당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를 통해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폐지안'을 원점에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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