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종부세 부부공동에서 단독명의 변경 16일부터 신청

음영태 기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처럼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절차가 16일부터 진행된다.

해당자들은 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중 어떤 방식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지 비교해본 후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와 같은 방식으로 종부세를 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첫 신청을 받는다.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아파트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원에 5억원을 더한 11억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 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유리한지는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현행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에 20%를 ▲만 6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에 30%를 ▲만 70세 이상에 40%를 고령자 세액공제로 제공한다.

또 ▲5년 이상 ~ 10년 미만에는 20%를 ▲10년 이상 ~ 15년 미만에는 40%를 ▲15년 이상에는 50%를 장기보유 세액공제로 빼준다. 두 세액공제의 합산 한도는 총 80%다.

세무업계에서는 주택을 처음 구입했을 때는 기본공제가 큰 공동명의가 더 유리하지만 시간이 흘러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효과가 커질 수록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진다고 본다. 특히 60세 이상ㆍ10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할 때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해지는 분기점으로 지목한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본인에게 유리한 과세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공동명의보다 단독명의 방식이 유리하다면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신청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 12만8천292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종부세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분이 5대5라면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다.

단독명의로 변경 신청하고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변경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세청은 법인에 대한 종부세 누진세율 적용 특례도 이날 안내했다.

앞선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계산 시 최고 단일세율(3·6%)을 적용하지만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주택조합 등에는 일반 누진세율(2주택 이하: 0.6∼3.0%, 조정 2주택·3주택 이상: 1.2∼6.0%)을 적용한다. 단 해당 법인은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해당자들은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에 필요한 부동산 명세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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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부부공동#단독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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