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 내년에 평균 8% 넘게 오른다.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평균 5% 넘게 상승한다.
국세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이런 내용으로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내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8.05%↑·상업용 건물 5.34%↑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8.05% 오르고,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5.34% 올랐다.
올해 기준시가 상승률은 오피스텔 4.00%, 상업용 건물 2.89%였다. 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의 2배로 늘었다.
오피스텔은 경기(11.91%)의 상승률이 가장 높고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이 뒤를 이었다.
다만 울산(-1.27%)은 오히려 내렸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오르고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순이다. 세종(-1.08%)은 떨어졌다.
내년 기준시가 고시 물량은 2만8천동(187만호)이다. 올해보다 동수 기준으로는 15.0% 늘었고 호수 기준으로는 19.5% 증가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와 양도세를 매길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된다.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기에 국세청 기준시가와는 관련이 없다.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 부과 때도 국세청 기준시가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 때는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하지 않는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4만원 오른 1㎡당 78만원으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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