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연말정산 간소화된다는데…확인할 것들

김동렬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는 '이슈인 문답' 입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왔습니다. 올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집니다.

또 1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행되는데요. 확인해야할 내용들을 정리해봅니다. <편집자 주>

◆ 어느때보다도 연말정산 카드공제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듯 한데

네,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 대비 5% 초과 사용했다면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사용했다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하지만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됩니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원래대로라면 263만원인 소득공제 금액이 올해는 400만원으로 137만원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포인트 높아졌는데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기존 15%에서 20%로 오르고, 1000만원 초과분의 경우 30%에서 35%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냈다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하지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게 됩니다. 기존보다 60만원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영수증 세금 연말정산
[자료사진]

◆ 15일 개통된다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무엇인가

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되는데요.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홈택스에서 일일이 내려받지 않고 자료 제공에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은 회사는 근로자 신청서를 받아 14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회사 정보와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해 동의하는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근로자는 서비스가 개통되면 홈택스에서 자료를 출력하거나 파일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일부 소득·세액공제 증빙자료는 직접 수집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2월말까지 근로자의 공제 신청 내용을 확인해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후 3월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리해달라

우선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85제곱미터(㎡·약 25평) 이하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에 살면서 낸 월세는 전입신고를 필한 경우 750만원 한도에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말정산 인적공제도 보면, 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가 미성년자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히 부양가족 기준으로 중요한 것이 소득인데요. 근로소득과 퇴직금, 양도소득을 포함한 연소득 100만원이 넘는 가족을 올리면 가산세를 물어야할 수도 있습니다. 일당이나 실업수당, 육아휴직수당, 노인 기초연금 등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은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중고차 항목도 있는데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최대 350만원 한도로 중고차 구매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자녀 한명당 3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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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슈인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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