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24일부터 차등 지급

이겨레 기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이 오는 24일부터 차등 지급된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등 총 227만 가구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개요. 자료=보건복지부.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 40만 원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한다. 이는 20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해 산출됐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액 산출 근거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액 산출 근거.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위 50% 이하로 한정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 지급액에 가구원수 및 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선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해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 생계 및 의료 수급자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등으로 차등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생계 및 의료 수급자 중 1인 가구는 40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수급자 중 1인 가구는 3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수급 자격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수급 자격, 가구 규모별 지원액. 단위: 원, 자료=보건복지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는다.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지급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지원금이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이유는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고,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부산, 대구, 세종 등은 오는 24일 지급을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외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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