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12일(현지시간) 수입 공업품에 탄소 국경세를 물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합의했다.
이에 정부는 13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현황을 점검하는 범부처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AFP통신 보도에 따르면 수입업체는 탄소배출 의무사항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며 시범 운용 기간은 내년 10월부터 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EU가 탄소 누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CBAM에 대한 그동안의 정부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방 실장은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對) EU 수출산업이 받을 영향에 대비해 중소·중견 기업을 포함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 탄소 배출량 검증인력·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실장은 이어 "산업부 통상교섭본부가 중심이 돼 3∼4년의 전환 기간 동안 EU 측과 협의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달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EU와의 협의 방안과 국내 대응 방향 등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탄소 누출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생산 시설을 이전하는 등 국가별 환경규제 차이를 이용해 탄소 배출을 이어가는 것을 말한다.
CBAM은 이를 방지하고자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플라스틱 등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다.
수입업자는 제품 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탄소 배출을 보고하고 배출량이 유럽 기준을 초과하면 EU내 이산화탄소의 가격에 맞춰 배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수출국에 탄소시장이 있다면 차액만 낼 수도 있다.
수출업체는 품목별 탄소 함유량에 상응하는 양의 인증서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데 한국 등 EU 외 국가에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조실에 따르면 CBAM의 최종법안을 도출하고자 3자 협의를 진행해 온 EU 집행위원회, 각료이사회, 유럽의회는 브뤼셀 현지시간으로 전날 잠정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 합의안에는 우선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며 내년 10월 1일부터 전환 기간을 시작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U는 기업들이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할 때 탄소 직접배출과 특정 요건 하에서 탄소 간접배출을 보고하도록 할 전망이다.
작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금액은 43억달러(약 5조6천억원), 알루미늄 5억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비료 480만달러 정도다. 전력과 수소는 수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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