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페지

김미라 기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가 60년 만에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는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돼 봉인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데다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흘렀기 때문이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신고제로 운영하는 경차와 이륜차에는 봉인을 부착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건당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선으로 번호판 교체(봉인 발급), 차량정비 및 번호판 봉인훼손(봉인 재발급) 등에 따라 차량 소유주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앨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봉인수수료도 절약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자체별로 상이한 차량 멸실인정 기준(11년∼17년)을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에 따른 차령 기준으로 통일하여 처리한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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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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