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기초연금 인상, 물가만큼 올라

김영 기자

물가 인상 소식이 나올 때 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탄식이 절로 나오는데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과 실수령액도 올라갑니다.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자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는 사람입니다.

소득 인정액이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노인 단독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지난해 180만원에서 202만원, 부부의 경우는 288만원에서 323만2000원으로 12.2%씩 늘었습니다.

즉 노인 단독가구라면 올해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소득액이 180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202만원을 넘지 않으면 올해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소득이나 공공 일자리 소득 등 근로소득 공제액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103만원에서 108만원입니다.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소득 인정액을 모의 계산하고,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연금
[연합뉴스 제공]

◆ 소득 인정액이 높아진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는 65세 신규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신규진입자인 57년생의 월평균 소득은 2022년 130만원에서 2023년 145만원입니다.

또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1년 12월 489만명에서 2022년 10월 530만명으로 크게 증가한 점도 꼽았습니다.

◆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얼마나 되는가

기초연금 실수령액은 최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단독가구 기준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만 65세 이상 부부 둘 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기초연금액의 20%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조항도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인 46만1250원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여야 모두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일단 유보된 상황입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 계좌),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입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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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기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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