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실내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문답모음

김영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가 시행되면서 필수시설을 제외한 모든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됐는데요.

아직은 이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홀가분한 기분이 들면서도 조심스럽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로 파악됩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다보니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관련 내용들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 실내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이며, 천장·지붕 또는 2면 이상이 열려 있어 자연환기가 되는 구조이면 실외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건물(구조물) 내에서 창문을 통해 환기가 될 수 있다고 해도 실외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가 해당 시설의 복도, 휴게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됩니다.

동거인은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등입니다.

이외 공용공간에 있을 경우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의 종사자, 의료기관의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또는 상주 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입니다.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경우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에 해당합니다.

◆ 병원에 있는 편의점 같은 편의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검사·진료·치료·수납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위해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한 병원 소속 건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건물 내에서도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구역이 층 단위로 명백히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층을 마스크 착용 의무 적용 장소로 보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한 층 전체를 환자의 출입이 필요하지 않은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서 해당 층이 제외됩니다.

단, 해당 층으로의 계단, 연결통로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회의 등 개최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점을 고려해서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요.

해당 회의 장소의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되고 있습니다.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착용 의무는 해당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 적용되는데요.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국 마스크 착용
[연합뉴스 제공]

◆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아파트, 백화점 등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 아닙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의 특성 상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운 환경이므로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더라도 사진을 촬영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가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의 사진 촬영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이 있는데요.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식 당사자 등)를 사진 촬영 할 때로 한정됩니다.

또한 이 때 사진 촬영을 위해 마스크를 잠시 벗는 경우에는 대화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느 순간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가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의 승·하차장 등 대중교통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승하차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이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라면 착용이 강력히 권고됩니다.

◆ 대중교통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이유는

대중교통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및 감염취약계층도 보편적 이동 수단으로 활용하는 필수 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불가피하게 밀폐되고 좁은 공간에서 상당 시간 이상 머무르게 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 착용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식약처에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 중 배기 밸브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등의 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전자식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또는 넥워머, 스카프, 바라클라바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은 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와 무관하게, 마스크의 밀착도를 높이기 위해 코편(nose wire)을 코에 잘 맞게 눌러서 착용하는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은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아동 간 발달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합니다.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 의료인이 발급(작성)한 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이지만,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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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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