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청년농 육성 위한 '선임대 후매도사업'

김동렬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청년농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신규 사업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선임대 후매도사업은 농지매입 전액을 융자해 농지를 10~30년간 장기 임차하면서 원리금을 상환 시 농지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지원합니다. 목돈이 없는 청년들의 관심을 끌 만한 정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사업은 농지은행이 매입비축한 농지에 환경제어시설, 양액재배시설, 관수시설 등을 갖춘 연동형 비닐온실을 설치한 후,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하는 사업인데요.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농지관리처장과 이주헌 농지은행처 농지기획부장 통해 관련 내용 정리해 봅니다. <편집자 주>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농지관리처장
▲ 이영훈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관리원 농지관리처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브리핑 갈무리]

◆ 선임대 후매도사업의 농지 소유는 어떻게 되는가

일단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는 공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가 청년농이 원하는 땅을 돈을 들여 사들이고 임대해서, 청년농이 30년 동안 본인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임대 기간이 10~30년인데, 농지가격이 변동될 경우 그만큼 반영되는가

농지가격은 계약할 당시에 이미 간편가격으로 합니다.

농지가격이 인상된다고 해서 부담시키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리고 원리금 균등분할 때 1% 이자로 해서 계속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고, 상환이 완료되면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 임대료 수준은 어느정도인가

임대료 수준은 지역에서 형성된 관행 임대료 수준의 50~100% 선입니다.

일반 농지만 임대할 때는 그 지역의 임대료 평균 수준 이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추가해서 받게 됩니다.

지역에 가면 관행 임대료가 각각 달라서, 지역에 정해진 관행 임대료를 공사가 조사합니다.

50% 선에서 농업인이 혜택을 받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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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문답#청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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