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실련 LH 대안제시 10가지 내용은

음영태 기자

경실련이 LH 사태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4월 LH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10가지 시민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개선안은 수행 주체, 비용부담 주체 및 인허가·공공발주 주체로 나뉜다.

경실련 LH 대안제시 기자회견
▲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붕괴사고 대안제시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실련]

◆ 수행 주체 개선방안

1. 원청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70억 원 미만의 직접시공제 대상공사를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해야 한다.

2. 민간건축 인허가시, 하도급을 포함한 설계 계약서류 및 대가지급 자료 제출을 의무하여, 설계부실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

3. 외국인 불법고용을 근절하여 서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

◆ 비용부담 주체 개선방안

4. 분양계약시 설계도면, 공사비내역서 등을 반드시 계약서류로 첨부토록 해야 한다. 수분양자 개인들은 건설분야 비전문가이지만, 주변 지인과 전문가들을 통하여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수분양자에게 월·분기·중간·최종 등 감리보고서(일지 포함) 등 공사수행 관련 정보를 수시 공개해야 한다. 이 또한 집단지성의 힘으로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함이 목적이다.

6. 수분양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시공현장을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인허가·공공발주 주체 개선방안

7. 모든 지자체에 지역건축센터 설립을 의무화하여 민간건축물을 상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만약 민간건축물을 관리·감독할 능력이 없다면, 지자체의 인허가권을 박탈시켜야 한다.

8. 허가권자가 직접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하여, 허가권자로 하여금 공사감독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9. 설계 및 감리대가 지출 내역을 확인·공개하여, 전관특혜에 따른 설계 및 감리대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

10. 전관특혜라는 반칙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전관 영업업체는 출신 발주기관에 대한 입찰참가를 원칙적으로 배제시켜야 한다. 이는 경쟁의 공정성을 위한 것으로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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