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내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장선희 기자

주택담보대출, 세제 혜택,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완화 등과 관련해 내년 부동산 정책이 달라진다.

최근 부동산R114에서 발표한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질의 응답형태로 정리했다.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얼마나 인하되나?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50% 인하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만기 전 중도에 대출금을 갚을 때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약 1.2%~1.4% 수준이다.

신용대출은 0.6%~0.8%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차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담대의 경우 0.6%~0.7%, 신용대출은 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신규 취득시 세제 혜택은?

기존 1주택자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새롭게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주택자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 받는다.

종부세는 12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라면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내용은?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이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원에서 2.5억원까지 3년간(2025년~2027년) 추가 완화한다.

이에 더해 특례 대출기간에 추가 출산한 경우 금리를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단 구입자금 대상 주택요건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5억원이다.

전세자금 대상 주택 요건은 수도권 5억원·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이며 자산 요건은 구입자금 자산 4.69억원 이하, 전세자금 자산 3.45억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 대상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납입액의 40% 한도인 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와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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