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높아"

김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연합뉴스 제공]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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