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무산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삼청동 안전가옥(안가)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재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특별수사단 수사관은 오후 5시 10분쯤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안가에서 철수했다.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무산됐다. 대통령실에도 수사관을 보내 협의에 나섰지만, 진전은 없었다.
경호처는 군사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장소의 압수수색에 책임자의 승낙을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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