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약 1년 만에 시행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작년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수도권과 충남에선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충북과 세종에선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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