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이승환이 콘서트 손배소를 제기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승환 측 법률대리인 임재성 변호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원고는 이승환과 콘서트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 콘서트를 예매한 관객 100명 등 총 102명이다. 이들은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달 23일 시민과 관객 안전을 이유로 공연장인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당시 김 시장은 이승환 측에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제출 등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서 이같이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승환 측은 서약서 제출 요구와 일방적인 공연장 사용 허가 취소가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행위가 헌법상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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