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회 '한덕수 탄핵'은 적법·타당했나…오늘 연달아 헌재 변론

김영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으로 타당한지, 절차적으로 적법한지에 관해 19일 연달아 변론을 열고 양쪽의 입장을 듣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의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연다. 앞서 두 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변론이기 때문에 한 총리가 출석할 의무가 있다. 만약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음 변론부터는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8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꾸리겠다고 밝힌 것, '내란 상설특검'의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다.

한덕수 총리
[연합뉴스 제공]

한 총리 측은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다는 입장이다. 헌재가 이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심리·선고해달라고 앞선 변론 준비 단계에서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 관련 권한쟁의심판 1차 변론도 열린다.

우 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을 의결할 당시 국무총리 탄핵 정족수에 해당하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가결 요건으로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 총리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우 의장이 이를 어겨 자신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우 의장 측은 헌재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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