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주 충실의무' 상법개정안, 野주도 통과…與, 거부권 건의

김영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상법 개정안은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전원 반대·기권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권영진 김재섭 의원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
[연합뉴스 제공]

하지만,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앞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 개정이)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의 조종(弔鐘)을 울리려고 한다"며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의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개정안은 국회로 되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정한 만큼 재표결에 들어갈 경우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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