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슈인 문답]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장선희 기자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연금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 2천178만여 명(이상 2024년 11월 말 기준)의 보험료와 710만여 명의 연금 급여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만, 보험료율은 1998년이후 27년만에 인상되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국민연금
[연합뉴스 제공]

▲연금개혁 주요 내용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되며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즉시 오른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이 폐지된다.

근복무 크레딧은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된다.

보험료 지원은 지역가입자 중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에서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나?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은 소득의 9%다.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과 가입자가 반씩 낸다.

이번 개혁으로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p씩 오른다.

내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등으로 인상돼 2033년에 13%가 된다.

만약 월급이 300만원이면 지금은 9%인 27만원 중 13만5천원을 가입자가 내고, 내년엔 28만5천의 절반인 14만2천500만원으로 오른다.

2033년에도 월급이 300만원이면 그때는 39만원 중 19만5천원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9%일 때보다 6만원 오르는 셈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모두 가입자가 내기 때문에 12만원을 더 내게 된다.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진다.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올해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 25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억8천만원을 납부하고 3억1천만원을 수령한다.

총 보험료는 5,400만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늘게 된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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