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만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것과 달리 2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제공]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허위성 인정도 어렵다"고 무죄로 봤다.

특히 이 대표가 호주 출장 중 김 전 처장과 찍은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한꺼번에 찍은 사진으로 골프를 쳤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국토부의 협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 측 주장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 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도 받았다' 발언은 당시 상당한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판단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이 이끌어 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니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지금 이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모여 있는데 사실 이 순간에도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가 망가지고 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을 되돌아보고 국력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으로 알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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