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총선 앞두고 정치권 공방 확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뒤집고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이번 2심 무죄 판결의 핵심 근거는 무엇인가
법원은 이 대표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했던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당시 정치적 맥락과 표현의 범위를 고려했을 때 적극적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문기 전 처장 인지 여부는 기억과 인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고, 백현동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 역시 정책적 판단과 해석의 영역이 포함돼 있어 허위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됐다.
1심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2심은 ‘적극적 허위성 입증 부족’을 무죄 이유로 들었다. 이는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규정 해석에도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 정치권은 이번 판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민주당은 즉각 환영 분위기다. 당 내부에서는 ‘정치적 공격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으며, 총선을 앞두고 지도부 안정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 대표 측 역시 핵심 사법 리스크 하나가 해소됨에 따라 공격적 선거 전략을 펼칠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 판단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한 반응을 유지하면서도, 남아 있는 다른 재판과 수사를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여권 일부에서는 이번 무죄 판단이 다른 사안들까지 면책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공세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정치권 전반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선거 지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으며, 공방 역시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 이번 판결이 향후 정치 일정에 미칠 영향은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가장 큰 사법 부담 중 하나를 벗게 됐다. 민주당은 이 대표 중심의 선거 체제를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며, 지지층 결집 효과도 기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이 판결이 전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것은 아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다른 형사 재판들이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선거 국면에서 또 다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여권은 해당 사안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야권은 이번 무죄 판단을 근거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반박하는 전략을 강화할 전망이다.
판결 시점이 총선과 가까운 만큼, 여론 반응과 선거 전략에 즉각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 앞으로의 사법 일정과 남은 쟁점은 무엇인가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항소심 무죄 판결로 해당 혐의는 일단락됐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지 여부는 향후 공직선거법 해석의 또 다른 기준점이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유지될 경우, 선거 과정에서의 정치적 발언 판단 기준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남아 있는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진행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정치 일정 전반에 추가 변수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 요약:
서울고법은 이재명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권에서는 판결 해석이 갈리며 총선을 앞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른 재판이 남아 있어 향후 사법 변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