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넥스트 어젠다] '더내고 더받는' 국민연금, 청년층 불만인 이유

백성민 기자

최근 국회가 국민연금의 고갈 방지를 위해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에서는 반대와 찬성 의견이 엇갈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현재 쟁점이 되는 청년층 국민연금 부담 정도와 효과, 미래 적립금 전망을 정리했다.

▲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정안 

지난달 20일 국회는 국민연금 제도를 개편하면서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높였다.

보험료율 인상은 내년부터 즉시 시행되지만, 매년 0.5%p씩 소폭 인상하면서 경제적인 충격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한 연금액의 비율로, 국민연금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 70%에서 점차 낮아져 2028년에는 40%로 하락할 예정이었다.

기존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2056년 모든 기금이 소진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소진 시점을 15년 더 늦추어 2071년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출산 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급 확대 등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혜택이 없던 첫째도 국민연금 12개월을 추가 납입한 것으로 산정하고, 둘째, 셋째 출산 시 최대 50개월 까지만 산정하던 상한을 폐지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기금의 수익률이 현재 4.5%를 유지한다면 기금 소진 예정일은 2064년이 되겠지만, 1%p를 높여서 연 5.5%의 수익률을 내고 2071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연합뉴스 제공]

▲ 청년층이 반발하는 이유는?

한편 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세대에 따라 찬반 비율이 변화하는 분위기다.

국내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전국 만 18살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례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결과를 지난 28일 발표한 바 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체 응답자 중 38%는 찬성했으며, 41%가 반대하면서 양극 간 차이는 3%p로 비교적 낮았다.

반면 세대별로 나뉘어 살펴보면 차이가 발생하는데, 18세 이상 29세 미만 응답자에서는 찬성이 15%, 반대가 58%로 격차가 40%p가 넘는 반면 40대 이상부터는 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는 같은 세대라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도 비슷한 답변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 반대 이유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연금을 수령할 노인은 증가하는 반면 연금을 납부하는 세대는 줄어 청년층 부담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꼽힌다.

또 현재 개혁안으로도 2071년이면 기금이 고갈돼 그 이후에 퇴직하게 될 청년층은 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한계점도 지목됐다.

개혁안 이전 기금 고갈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개혁안 이전 기금 고갈 추이 [보건복지부 제공]

▲ 국민연금 개혁안, 고갈은 못 막아

개혁안이 18년 만에 합의에 이르렀으나 고갈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결과가 드러나면서 다양한 추가 조정안이 들어설 전망이다.

먼저 미래 세대의 연금 수령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반드시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세금이나 국채 등 기타 방안을 활용해서 국가는 기금 소진 유무와 관계없이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하지만 모자란 금액에 대한 세금 투입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근에는 국회에서 연금소득세를 기금으로 다시 투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모든 연금을 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이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대신 연금을 받을 때 다시 국가가 일부 환수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해당 방식으로 걷은 세금을 다시 국민연금에 투입해 기금 소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에 진행된 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숫자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이며 올해 내로 더 큰 변화인 ‘구조개혁’이 진행될 전망이다.

주로 거론되는 구조개혁 방식은 청년층이 납부하는 ‘신연금’의 신설이나 공적연금의 통합, 기초연금과의 연계성 강화 등이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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