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5명,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재판에
소비자 기만 논란 확산
2일 서울중앙지검은 패션 브랜드 제이에스티나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 5명을 「대외무역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제작한 시계 약 12만 개에 ‘Made in Korea’ 표기를 붙여 국내외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어떻게 ‘국산 시계’로 둔갑했나
검찰에 따르면 제이에스티나와 협력업체는 중국 현지 공장에서 완제품을 생산한 뒤, 한국 내 물류창고에서 포장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국산 제품처럼 유통했다. 이 과정에서 수입신고서에는 ‘완제품’이 아닌 ‘부품’으로 기재해 관세를 축소 납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세청은 2024년 말 특별조사를 통해 해당 제품의 원산지 증빙 서류가 위조된 사실을 적발했다. 대외무역법 제33조는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은 단순 표시 위반을 넘어 불공정 경쟁 행위로 본다”며 “시계·의류 등 고가품 시장에서 위법 사례가 늘고 있어 관리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소비자 피해는 얼마나 컸나
문제가 된 시계는 2023년부터 백화점, 온라인몰, 해외면세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제품은 소비자 가격이 60만원대에 달했지만, 실제 제조원가는 10분의 1 수준이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산 이미지를 내세운 제품이 실상은 수입 완제품이었다면 명백한 기만 행위”라며 “피해 소비자 대상의 환불 및 집단소송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원산지 표시 위반 관련 소비자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3월 사이 접수된 원산지 표시 관련 신고는 42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배 증가했다.
◆ 법원 판단과 향후 절차는
검찰은 제이에스티나 대표 A씨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협력업체 대표와 실무자들에게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법원은 향후 본격 심리에 들어갈 예정이며, 소비자 피해 규모에 따라 추가 제재가 가능하다.
대법원은 2023년 유사 사건에서 “소비자가 품질·안전성을 기준으로 선택할 권리를 침해한 행위는 단순한 표시 위반이 아닌 신뢰 훼손”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형사 처벌 외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입 완제품의 국산 둔갑은 중소 제조업의 경쟁 기반을 약화시키는 행위”라며, 수입 통관 절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 중이다.
◆ 산업계에 미칠 파장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브랜드 신뢰도와 산업 윤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는 평가다. 패션·시계 업계는 “공급망 투명성 확보가 곧 브랜드 생명력”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OECD 2024년 ‘소비자 신뢰와 시장 투명성 보고서’는 “제품 원산지와 제조 이력의 명확한 공개가 브랜드 가치의 핵심 요소가 됐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공급망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요약: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 5명이 중국산 시계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원산지 허위 표시를 단순 표시 위반이 아닌 불공정 경쟁 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소비자 환불과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도 병행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제조업의 윤리성과 공급망 투명성 강화 필요성을 다시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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