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법원 직권보석 석방 불복

김영 기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법원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고법에 항고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 탄핵심판 증인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연합뉴스 제공]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키고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 전 장관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석 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비록 김 전 장관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 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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