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진다…예금보호 1억·양육비 선지급

음영태 기자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업 지원 확대 등 국민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대폭 개선했다.

하반기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상향되고 국가장학금 지원액도 인상된다.

이달 1일 이후로 지출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

오는 9월 1일부터는 금융회사의 예금자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전면 상향으로, 최근 금융 불확실성과 고금리 속에 소비자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조치다.

이달 1일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모든 업권과 모든 가계대출에 걸쳐 일괄 적용되며, 스트레스 금리 기준도 1.5%로 강화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금융권의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한 조치로, 변동·혼합형 주담대에 특히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은행
[연합뉴스 제공]

▲복지 강화, 양육비 선지급 시행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공공 책임이 강화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가 시행된다.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통해 회수한다.

입양 절차도 국가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된다.

이달 19일부터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던 체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공적 입양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지자체가 입양 필요 아동을 결정하고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 보호하며 보건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우선 이익'에 따라 결연을 심의하고 결정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이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된다.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출산
[연합뉴스 제공]

▲교육비 부담 완화…국가장학금 연 40만원 추가 지원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학기부터 소득연계형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최대 연 40만 원 인상된다.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고등교육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 자립 유도를 위한 직접 지원도 시작된다.

10월부터는 자활사업에 참여한 근로 능력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 원의 자활성공지원금이 지급된다.

자활 후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한 이들이 재정적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다.

기업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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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준 상향 “졸업기업 줄인다”

기업 지원 제도에서는 중소기업 기준 매출 한도를 기존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상향하며 매출 구간을 5개 구간에서 7개 구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세제 감면, 공공조달 우대, 정부 지원사업 대상에서 탈락하는 ‘졸업기업’이 줄어들고, 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이어질 수 있게 된다.

원가 상승 등으로 단순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그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다.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 기준은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부당 특약을 명시적으로 무효화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수급사업자에게 명문화되지 않은 비용 전가 등이 대표 사례다.

345㎸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를 마련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대비 추가 보상·지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선로 아래 토지 매수, 경과 지역 주민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 등의 주민 보상·지원이 확대된다.

이달 22일부터 고의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늘어난다.

악의적인 상표권·디자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부동산
[연합뉴스 제공]

▲주거·생활 개선…임대·교통·체육 분야 변화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6월부터 도입됐다.

임대의무기간이 기존 10년 이상에서 6년으로 완화된다. 이는 공급 유인을 확대하려는 정책이다.

모바일 신분증 활용도 확대된다.

7월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다. 발급 절차와 방법은 정부 앱과 동일하며, 안전성·신뢰성과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같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수영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30%)도 7월부터 적용된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한다.

휠체어 이용자, 저시력자 등 교통약자 및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해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딥돼 교통 약자 접근성을 개선한다.

아울러 광역전철역에는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이 본격 추진되어 교통약자 접근성도 개선된다.

▲친환경·농촌 분야 규제 완화

9월 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며, 의무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이는 친환경 자원순환 촉진과 기업 환경책임 확대를 목표로 한다.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를 허용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해 농지 임대차와 위탁경영 등의 예외가 허용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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