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책 톺아보기] 1만320원으로 오른 최저임금…17년 만의 ‘합의’가 남긴 과제

김동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노사 합의에 이르면서, 정치권과 노동계,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운영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20원으로 17년 만에 합의로 결정한 뒤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이인재 위원장, 오른쪽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 시간당 1만320원…2007년 이후 첫 합의 도출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20원)보다 2.9%( 30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의결했다.

월 209시간 기준 환산 시 약 215만7000원 수준이며, 근로자·사용자 양측 위원이 모두 이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표결이 아닌 합의에 의한 인상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 인상률은 낮지만 ‘절충의 정치’는 작동

이번 인상률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노동계는 “생계비 보장에는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용자 측은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더 낮은 수준을 주장해왔다.

양측의 의견 차는 컸지만, 장기간 교착 국면에 대한 사회적 피로감이 ‘형식적 합의’라도 도출하는 동기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 여야는 엇갈린 평가…정치적 해석도 분분

정부는 이번 결정을 “사회적 대타협의 모범”이라 강조했고, 여당은 “경제 현실을 반영한 결정”이라 자평했다.

반면 민주노총 등 노동계 일각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치적 합의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는 수치보다 과정이 남긴 시사점이 크며, 향후 사회적 대화 구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 요약

2025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되며 17년 만에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인상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지만, 협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치권과 노동계의 엇갈린 반응 속에서 이번 합의는 향후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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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톺아보기#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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